구독 취소 및 환불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코메토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세상을 듣는 아이」(이하 「서비스」)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구독 해지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제2조 (상품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품 | 「세상을 듣는 아이」 월 구독 (디지털 콘텐츠 · 카카오 알림톡 링크로 제공) |
| 요금 | 월 4,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결제 | 카드 정기결제 - 첫 결제는 신청 시, 이후 해지할 때까지 매월 같은 날(그날이 없는 달은 말일) 같은 카드로 자동 결제 |
| 구독 기간 | 결제일부터 다음 결제일 전날까지 (1회 결제로 제공하는 기간 1개월) |
| 제공 방식 | 구독 기간 중 평일(월~금, 공휴일·미리 알린 휴간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회사가 정한 시각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 |
제3조 (무료 체험)
- 회사는 유료 구독 전에 콘텐츠를 미리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신청 다음 평일부터 7일 동안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한 휴대폰 번호당 1회).
- 무료 체험은 카드 등록 없이 진행되며,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체험이 끝나도 결제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에 따른 시험 사용 기회로 제공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결제 이후 콘텐츠를 이용한 이력이 없으면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한 이력」이란 결제 이후 알림톡으로 받은 구독자별 콘텐츠 링크를 열어 본 기록을 말합니다.
- 결제 이후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알리고, 제3조의 무료 체험을 제공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구독 해지와 환불)
- 구독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의 「구독 해지」 버튼으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되지 않으며, 회사는 해지가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립니다.
-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구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콘텐츠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구독 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콘텐츠의 성격상 남은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그 구독 기간에 콘텐츠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 해지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과 남은 기간 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 해지).
환불액 = 결제 금액 - 이용 금액 - (남은 기간 금액 × 10%)
이용 금액 = 4,500원 × (결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일수 ÷ 그 구독 기간의 일수) · 남은 기간 금액 = 4,500원 - 이용 금액
예) 30일인 구독 기간의 10일째에 해지: 이용 금액 1,500원, 남은 기간 금액 3,000원의 10% 300원 → 환불액 2,700원 (원 단위 미만은 구독자에게 유리하게 올립니다)
제6조 (회사 사유로 인한 환불)
- 이중 결제 등 회사나 결제 과정의 오류로 잘못 결제된 금액은 전액 환불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콘텐츠를 보내지 못했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제공하지 못한 만큼 환불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결제했지만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을 환불합니다.
- 제2항과 제3항의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원 단위 미만은 올립니다. 이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의 10%를 빼지 않습니다.
환불액 = 4,500원 × (보내지 못한 발송일 수 ÷ 해당 구독 기간의 발송 예정일 수)
예) 발송 예정일이 22일인 구독 기간 중 회사 사정으로 3일을 보내지 못한 경우: 4,500원 × 3 ÷ 22 = 613.6… → 614원
제7조 (결제 실패)
정기결제일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구독자에게 알리고 다시 결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결제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텐츠 발송이 멈춥니다. 결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8조 (요금 변경)
회사가 요금을 올리려면 적용 30일 전까지 구독자에게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구독자는 이미 결제한 구독 기간이 끝나면 구독이 해지되며, 인상된 요금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 제한에 따른 해지)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라 회사가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한 구독 기간 중 남은 발송일에 해당하는 요금을 제6조 제4항의 방법으로 계산해 환불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방법과 기간)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의 승인 취소로,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카드 결제 취소 기한이 지났거나 부분 취소가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같은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독자에게 미리 알리고 구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적립금·포인트 등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받은 날(그 밖의 환불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결제대행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사 반영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3~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늦추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문의)
환불과 해지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cometori123@gmail.com)로 받습니다. 응대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입니다. 해지는 서비스 화면의 「구독 해지」 버튼으로 언제든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9월 21일 시행 규정(v1)을 대체합니다.